기준 중위소득 40% 교육급여 서점 교재 구매 사용기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 서점 결제 먼저 바로잡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가 아니라 5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40%는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이고, 초·중·고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 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바우처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며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를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점에서 참고서나 문제집 등을 구매할 때는 교육 목적에 맞는 품목인지와 실제 바우처 차감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선정기준 2026년 중위소득 50% 💳 지원방식 연 1회 바우처 포인트 📚 서점 이용 교육활동 목적 구매 🔎 결제 확인 승인보다 차감 확인 📋 목차 중위소득 40%와 교육급여 50% 기준 구분하기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얼마일까 서점에서 교재를 구매할 때 확인할 부분 카드 결제 후 바우처가 제대로 차감됐는지 확인하기 온라인 서점·일반 상품 구매에서 주의할 점 잔액·사용기한·취소·환불 관리하기 교육급여 서점 사용 자주 묻는 질문 교재 구매 전후 최종 체크리스트 1. 중위소득 40%와 교육급여 50% 기준 구분하기 교육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선정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교육급여'라고 기억하고 있다면 2026년 기준에서는 두 제도가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라면 소득기준만 놓고 보면 교육급여의 50%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교육급여 자체의 선정선이 40%인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을 한 줄로 구분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입니다. 따라서 '40% ...

기초생활수급자 LH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서류 완료기

기초생활수급자 · LH 전세임대 · 재계약 · 자격심사

재계약은 기존 계약서에 서명만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LH 전세임대는 재계약 시점의 입주자격과 주택 상태, 임대인 계약의사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안내문을 받은 순간부터 제출기한과 서류목록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기준으로 재계약 준비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필요한 서류는 계약유형과 지역본부, 세대변동, 임대인·주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LH가 개별 발송한 재계약 또는 자격심사 안내문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 확인 📑 자격서류 준비 🏠 주택·임대인 확인 ✍️ 재계약 완료
🏠
기존주택 전세임대
LH가 임대인과 계약 입주자에게 재임대
📅
기본 계약기간
최초 2년 재계약은 자격 확인
🔍
핵심 절차
자격심사 자동갱신 아님
☎️
확인 창구
전세임대 상담 1670-0002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재계약 구조 이해하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살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입주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간 전세계약 갱신과 절차가 같다고 생각하면 준비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LH가 공개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안내에서는 최초 임대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구조이므로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재계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 안내에서는 최초 2년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의 자격과 적용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며 모든 계약이 아무 심사 없이 30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핵심: 재계약 가능 횟수와 거주기간만 보는 것보다 ‘이번 재계약에서 적용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재계약은 LH가 보내는 개별 안내문의 제출기한과 요구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최근 모집기준에는 재계약 시점에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일정한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예외도 안내돼 있습니다. 신생아가구에도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최초 입주 당시의 조건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세대구성이나 소득·자산 등 재계약 자격과 관련된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 안내를 받았을 때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확인절차를 진행해야 이후 계약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재계약 자격심사가 필요한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입주했다고 해서 재계약 때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LH 전세임대포털에는 2026년에도 지역본부별 ‘전세임대주택 자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문’과 재계약 안내가 계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입주 이후에는 가구원 변동이나 혼인, 주소변동, 소득·자산 변화 등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계약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복사해서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표현도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모집과 자격기준에서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 법령상 자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보장종류와 세대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급자증명서 한 장으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기: 재계약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계약유형과 세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주민등록, 자격확인,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LH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가 있다면 안내문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공적자료 조회로 확인되는 정보가 있더라도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안내문에서 직접 제출하라고 지정한 서류가 있다면 정해진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류를 제출했다고 재계약이 즉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자료와 공적정보를 토대로 자격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와 ‘재계약 확정’을 구별해서 생각하면 이후 진행상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계약 안내문을 받으면 먼저 확인할 내용

재계약 안내문을 받으면 서류 이름부터 찾기보다 계약 종료일과 제출기한을 먼저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 가운데 일부는 바로 발급할 수 있지만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한 자료가 생기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출방법을 확인합니다. 지역본부와 개별 안내에 따라 제출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과거 재계약 때 우편으로 냈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내문에 적힌 접수방법과 담당 연락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목록에서는 발급일 기준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관련 서류나 가족관계 관련 서류처럼 최근 발급본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너무 일찍 준비하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자마자 체크할 순서

계약 종료일 → 서류 제출기한 → 자격심사 기준일 → 제출방법 → 필수서류 → 해당자 추가서류 → 임대인 확인사항 → 보완서류 연락방법 → 재계약 예정절차

세대구성원이 달라졌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봅니다. 결혼이나 이혼, 출생, 사망, 전입·전출처럼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었다면 최초 계약 당시 자료와 현재 정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도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입주자 본인이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주택에서 계속 계약할 수 있는지는 임대인과 주택의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계약 서류 준비할 때 실수 줄이는 방법

재계약 서류는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의 목록을 그대로 출력하기보다 본인에게 발송된 안내문을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같은 LH 전세임대라도 기존주택, 청년, 신혼·신생아, 다자녀 등 유형에 따라 자격기준과 요구자료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격확인 과정에서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수급자격 등 현재 세대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출 여부와 발급범위,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 등은 LH 안내문에 적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준비 구분 확인할 내용
신분·세대 현재 주소와 세대구성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수급자격 현재 보장자격과 안내문상 증빙방법 확인
가족관계 혼인·이혼·출생 등 변동이 있다면 필요한 증빙 확인
동의서 LH가 제공한 양식과 서명·날인 누락 여부 확인
해당자 서류 본인 상황에 해당할 때만 제출하는 추가자료 구분

서류를 출력했다면 한 번에 봉투에 넣기 전에 안내문의 순서대로 다시 배열해 보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필수서류와 해당자 서류를 나누면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작 필요한 한 장을 빠뜨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명란도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이나 금융정보 조회 등 동의서가 포함됐다면 필요한 세대원의 서명 범위를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임의로 대신 서명하기보다 작성방법이 애매하면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터넷 목록보다 개별 안내문 우선: 재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시점과 계약유형, 세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목록을 ‘전국 공통 필수서류’로 단정하지 말고 LH가 이번 심사를 위해 요구한 목록과 대조합니다.

임대인과 주택 관련 확인사항

입주자 자격서류를 모두 준비했다고 재계약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임대는 LH와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므로 임대인이 계속 계약할 의사가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조정을 원하는지,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지, 기존 계약 이후 주택의 권리관계에 변화가 있는지도 계약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임대인과 금액을 먼저 확정해 버리기보다 LH 절차에 맞춰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 추가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한도와 입주자 부담금, 계약조건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LH 담당절차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먼저 확인할 내용: 계속 임대할 의사가 있는지, 보증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원하는지 정도를 확인한 뒤 실제 계약조건 변경은 LH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도 금액을 먼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재계약 전에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누수나 시설고장처럼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진과 발생시점을 기록하고 임대인 또는 필요한 관리주체와 협의합니다. 재계약과 수선책임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구두 약속만 남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어려워 다른 집으로 옮기고 싶은 경우에는 단순 재계약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LH에 현재 계약 종료와 재지원·이주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6년 전세임대포털에도 지역본부별 재지원 안내가 별도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부터 재계약까지 경험형 정리

재계약을 준비하는 상황을 실제 흐름처럼 재구성하면 시작점은 계약서가 아니라 LH에서 받은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 바로 계약 종료일과 제출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요구서류에 하나씩 표시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처음에는 ‘수급자 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 간단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현재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와 재계약 자체가 별도의 단계라는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기한부터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필수서류와 해당자 서류를 나눕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와 혼인·세대변경 등 특정 상황에서만 요구되는 자료를 섞지 않으면 준비해야 할 분량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정리하기 편한 준비 순서

LH 안내문 읽기 → 계약 종료일 표시 → 제출마감일 표시 → 필수서류 체크 → 해당자 서류 분리 → 공적서류 발급 → 동의서 작성 → 서명 확인 → 사본 보관 → 지정방법으로 제출 → 접수 여부 확인 → 보완요청 대응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관련 자료를 발급할 때는 안내문에서 요구한 표시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하고 나서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면 다시 발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격 관련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격이 전산으로 확인되는지,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는 안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제출하기보다 요구된 범위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모이면 체크표에 표시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정보가 서로 맞는지, 세대원 정보에 변동은 없는지, 서명이 필요한 칸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살펴보면 단순한 보완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류 완료의 기준: 출력물을 전부 모았다는 것보다 안내문에서 요구한 서류가 빠짐없이 있고, 발급일과 표시내용이 맞으며, 필요한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를 ‘서류 준비 완료’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하기 전에는 전체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로 보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복지자격처럼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용 컴퓨터나 공개된 온라인 저장공간에는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 제출을 안내받았다면 마감일의 의미도 확인합니다. 발송일 기준인지 도착일 기준인지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이나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운영시간과 접수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는 곧바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격조회 과정에서 추가자료가 필요하거나 기존 자료와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보완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유지하고 문자와 우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에는 모르는 번호라고 무조건 전화를 받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LH 관련 연락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는 수상한 연락이라면 바로 응하지 말고 전세임대 공식 상담창구나 담당부서에 다시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자격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임대인에게도 현재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리고 재계약 의사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합의하기보다 LH에 전달해 지원한도와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입주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H 지원금과 입주자 부담금, 월 임대료 계산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입주자끼리 금액만 정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계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곧바로 모든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되는 전세임대 유형과 초과 정도, 당시 재계약 기준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할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심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LH 안내에서도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재계약 시점의 소득·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자격변동이 있다고 임의로 계약 종료를 예상하거나, 반대로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간과 보증금, 입주자 부담조건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전 계약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명부터 하기보다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한 줄씩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완료한 뒤에는 새 계약서와 관련 안내자료를 한곳에 보관합니다. 종이계약서라면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음 재계약 시기를 대략 표시해 두면 몇 년 뒤 다시 같은 절차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재계약 서류를 준비하면서 가장 체감되는 부분은 서류 자체의 양보다 ‘어떤 기준으로 왜 내는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격확인용, 세대확인용, 계약용 자료를 나눠 생각하면 갑자기 서류 한 장을 추가로 요청받아도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다른 입주자의 재계약 경험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본부와 계약유형, 최초 계약시점, 세대구성, 임대인 상황이 다르면 준비서류나 절차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LH 전세임대포털에는 지역본부별 재계약 안내와 자격심사 서류제출 안내가 별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계약과 관련된 안내문을 찾기 어렵거나 받은 문자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전세임대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LH 전세임대 재계약 Q&A

Q 기초생활수급자이면 LH 전세임대 재계약이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갱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 시점의 입주자격 확인과 필요한 서류제출, 주택 및 계약조건 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LH의 개별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Q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몇 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나요?

최근 LH의 일반 기존주택 전세임대 안내에서는 최초 2년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해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 자격기준을 확인하며 고령자·중증장애인·일정한 1순위 자격 등에는 별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수급자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격과 세대상황에 따라 주민등록·가족관계·동의서 등 추가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을 위해 받은 LH 서류제출 안내문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서류를 제출하면 재계약이 바로 확정되나요?

서류 접수와 재계약 확정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자격심사와 필요한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보완자료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직접 합의하면 되나요?

LH 전세임대는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므로 보증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LH에 알리고 지원한도와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추가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 재계약 자격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LH 안내에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으므로 본인의 전세임대 유형과 심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재계약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개별 안내문에 적힌 담당부서가 있다면 그 연락처를 먼저 확인하고, 일반적인 전세임대 문의는 LH 전세임대 상담센터 1670-00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서류 최종 체크사항

확인항목 핵심 내용
계약일정 현재 계약 종료일과 서류 제출마감일 확인
자격심사 수급자격만 믿고 자동갱신으로 생각하지 않기
제출서류 인터넷 목록보다 본인에게 발송된 LH 안내문 우선
세대변동 혼인·출생·전입·전출 등 변경사항 확인
임대인 재계약 의사와 보증금 변경 여부 미리 확인
계약조건 LH 확인 전 임대인에게 추가 보증금 임의 지급하지 않기
완료 후 새 계약서 보관하고 다음 계약 종료시점 기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재계약은 기존 계약을 단순히 자동 연장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한 구조이며 일반 유형은 최근 안내 기준 14회 재계약, 최장 30년 거주가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때는 현재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소득·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조건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준비에서는 본인에게 발송된 재계약 및 자격심사 안내문을 기준으로 제출기한과 서류목록을 정리하고, 세대변동이나 자격변동이 있다면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도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되 보증금이나 계약조건 변경은 개인적으로 먼저 확정하지 말고 LH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 자체와 자격심사 완료를 구분하고 보완요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최종 계약서의 기간과 보증금, 입주자 부담조건까지 확인해야 재계약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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